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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용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해고가 존재하며, 서면 통지 위반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53
판정일
-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형틀목공 기능공으로 공사가 시작되어 해당 공종에 참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이 끝날 때까지 근무한다는 암묵적인 계약이 존재한다고 보여지므로 일용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형틀목공 분야를 총괄한 팀장을 통해 근로자를 해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구두로 하여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서면 통지의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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