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위직 부서장이 입사 1년 남짓한 직원에게 행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296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식 자리에서 입사 1년 남짓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상태에서 대화하고, 등과 허벅지를 쓰다듬고, 강제로 팔짱을 끼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이며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최고 직급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근속 연수가 장기간이라는 점, ②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근로자도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하급자들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진 부서장임에도 가해행위를 한 점, ④ 제3자에 의하여 성희롱 신고가 이루어질 정도로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은 점, ⑤ 성인지 감수성이나 성 비위행위 관련 교육 정도가 과거와 동일하지 않은 점, ⑥ 피해자가 사건 발생 초기에 조사를 거부한 사실은 소문 확산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내부규정의 징계 감경원칙에 따라 성희롱에 대하여 징계양정을 감경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출석통지, 소명기회 제공, 징계처분 결과 서면 통지 등의 과정이 이루어져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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