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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신청 외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109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와 신청 외 회사는 인사권 행사 등이 각각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별개의 법인이며, 사용자 소속으로 신청 외 회사의 직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센터장 역시 신청 외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는 신청 외 회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센터장의 발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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