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원이 사용자 몰래 무단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효력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321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가 회사의 안전업무 담당과장이 위조한 문서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각각의 근로계약은 대리권이 없는 안전업무 담당과장에 의해 이루어진 무권대리 행위이고 사용자는 이들 근로계약을 추인한 적도 없으므로 민법 제130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효력이 없고,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 성립에 대해서도 안전업무 담당과장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기본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표현대리도 성립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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