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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외부활동 승인불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방송 촬영을 강행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55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이 사용자의 허가 없이 외부활동을 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복무규정에는 지시명령에 위반하였을 경우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외부활동 승인 신청서에 촬영, 방송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근로자도 방송 출연을 외부활동으로 인식했다고 인정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외부활동 불허에도 불구하고 여러 회에 걸쳐 방송 출연을 전제로 합숙 촬영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외부활동을 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설립취지와 목적 범위 내에서 직원의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점, ② 평소 교육을 통해 외부활동을 관리하고 있고, 1회성에 한하여 외부활동을 승인하는 점, ③ 근로자가 과거 경위서를 제출한 전례가 있음에도 또다시 미승인 상태에서 방송 촬영을 강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단체협약, 복무규정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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