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융업 종사 근로자의 사적금융거래 등의 대출규정 등을 위반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244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사적 금융거래, 무자원 거래 등 7가지 비위행위는 모두 인사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예금으로 47억여 원을 무자원 거래한 행위 등 비위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징벌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의 사유 및 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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