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을 정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105
- 판정일
- -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2025.
8. 27.
근로자와 오○○ 이사와의 면담에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같은 날 대표이사와 오○○ 이사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보더라도 권고사직으로 볼만한 내용은 없고, 오히려 해고 성격의 발언으로 보이는 점, 2025. 9.
5. 및 2025.
9. 12.
있었던 근로자와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대표가 근로관계 종료일을 일방적으로 정하였고, 수회에 걸친 사직서 제출 요구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12,373,540원으로 산정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