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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12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는 입사 전 이미 다른 일로 예금계좌 등이 압류된 상태였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먼저 고시원비를 지급해야 하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당일 임금을 지급하면 퇴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부합하는 같은 음식점 근무 직원들의 자필 확인서가 제출된 점, ③ 근로자는 임금 수령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퇴사 이후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퇴사 당일 대화 녹취록에서 점장과 그룹장이 그만두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계속 근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더 이상 일 크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끝내세요.”라고 답한 점, ⑤ 근로자는 초심 심문회의에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임금을 받고 퇴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재심 심문회의에서도 “제가 고시원비를 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임금을 지급받고 퇴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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