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74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운항본부 안전관리위원회와 자격심의위원회 및 인사위원회를 거쳐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판단한 것으로 이를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 관계자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CRM을 위반한 행위 및 상대방 동의 없이 조종실 내 대화를 비밀 녹음한 행위 등은 모두 회사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회사의 구성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과 운항 승무원의 경우 3개월 이상 공백이 있으면 재자격 훈련의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정직 2개월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별도의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의 재심절차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