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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58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1(국외장학 훈련기간 중 보고의무 미이행 및 휴직의 목적외 사용) 및 징계사유2(미승인 영리행위 금지위반)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공한 국외장학교육제도 및 보조금을 지급받다가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점, ② 근로자는 조기에 학위를 취득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남은 유학기간 중 해외체류를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하면서까지 사용자를 기망한 점, ③ 교육지원비는 국가 재정에 기초한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해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①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한 점, ② 근로자는 소명서를 제출하고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는 해임사유와 해임시기가 명시된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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