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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4122
판정일
-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당사자의 근로계약서, 채용적격성 평가 안내서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직무수행태도, 협업, 책임감 등의 문제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 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며, 본채용 거부 절차에도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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