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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91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권고사직 동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5. 1.

말 시점부터 병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여건을 알고 있었던 점, ② 병원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시기에 근로자는 제3자의 건물에서 개원의 뜻이 있음을 밝힌 점, ③ 사용자가 병원의 경영 악화로 2025. 1.

25.경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하였고, 근로자도 사용자의 권고를 수용한 사실이 있는 점, ④ 2025. 1.

25. 당사자 간에 합의 계약종료 이후 근로자를 대체할 직원이 채용되면서 2025.

2. 17.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⑤ 사용자가 빌린 돈, 체불임금, 세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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