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267
- 판정일
- -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상 최초 입사일로부터 6개월 간의 시보 기간을 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와 시용근로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2024년 성과평가, 업무성과평정 내용, 실무교육 및 개선기회 부여 여부 등의 내용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능력 등의 평가가 객관적·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시보 직원 평가 및 자체심사위원회 개최에 있어 이 사건 회사의 인사규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절차의 하자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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