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고객사 및 배식업체 직원들과 갈등을 유발하여 고객사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교체요청을 하였던 점, 근로계약서에 전보에 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출퇴근시간이 길어지는 점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246
- 판정일
- -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계약서에 전보에 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고객사 및 배식업체와 갈등을 유발하여 고객사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교체요청을 두 차례 하였으며 고객사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용역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사용자로서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을 필요에 따라 전환배치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로 인해 출퇴근 부담이 상당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은 없는 점, 가까운 근무지에 공석 발생 시 우선배치하는 것을 안내한 점, 출퇴근 부담 완화를 위해 통상시급 인상, 교통비 및 식대 추가 지급 등의 조치가 있는 점, 근로자와 비슷하게 원거리 출퇴근을 하는 근로자가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하면서 전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새로운 전보지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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