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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17
판정일
2025. 12. 01.
판정문

사용자는 공개입찰을 통해 원수급인과 새로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종전 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사용자와 종전 업체가 고용승계에 관해 별도의 계약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② 사용자가 종전 업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으며,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조합원 우선 고용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어 보이나 조합원 우선 고용과 고용승계를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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