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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계속된 결근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891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5. 9.

9. 사용자가 보낸 “8/24 퇴사”라고 쓰인 급여명세서를 수령한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에게 입원 사실을 알리지도 아니하며 연락을 두절한 점, ② 사용자가 2025.

9. 4.~10.

10.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연락을 받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2025.

8. 21.경 식당의 조리장과 면담하면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구직 활동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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