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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83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선박 도장 및 그라인더 작업 중 피부질환이 발병한 점,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업무적합성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작업지시를 거부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근로자가 2025.

1. 16.~2.

28.에 총 21일 동안 사용자의 작업지시를 반복적으로 거부한 사실은 존재하며 이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작업지시 거부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지 아니하나, 작업지시 거부 일수가 장기간에 이르는 점, 사용자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작업지시 거부가 지속되었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정을 배려한 부분이 있는 점, 회사의 양정기준 및 유사 징계사례 등을 고려하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과도하게 벗어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자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루어졌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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