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설관리용역계약이 연장되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인사평가 등을 통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30
- 판정일
- -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무장소에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는 점, ② 시설관리용역계약이 연장되었고 사용자가 연장되는 용역계약의 설계변경에 따른 운영 인력 감원대상 선정을 위해 인사평가 기간과 일정을 공지한 점, ③ 동일한 평가지표 및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 여부가 결정된 점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인사평가의 항목과 기준이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된 점, ② 평가자 선정과 방법에 자의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유사한 업무 담당자 중 최하점을 받은 점, ④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인원의 감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평가결과를 가지고 계약기간 갱신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