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설관리용역계약이 연장되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인사평가 등을 통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30
판정일
-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무장소에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는 점, ② 시설관리용역계약이 연장되었고 사용자가 연장되는 용역계약의 설계변경에 따른 운영 인력 감원대상 선정을 위해 인사평가 기간과 일정을 공지한 점, ③ 동일한 평가지표 및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 여부가 결정된 점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인사평가의 항목과 기준이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된 점, ② 평가자 선정과 방법에 자의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유사한 업무 담당자 중 최하점을 받은 점, ④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인원의 감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평가결과를 가지고 계약기간 갱신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