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은 취소되었으나 장래에 대해서만 취소의 효력이 있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전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843
- 판정일
- -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효력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취소의 의사표시인 무효통지가 담긴 2025.
10. 28.
자 답변서의 송달로 취소되었으나, 장래를 향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됨 나. 시용근로자 여부 근로계약서 제7항에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첫 2개월의 급여 조건이 기재된 점, 제8항에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기재된 점, 취업규칙인 사내규정에 ‘수습기간 및 조건’ 항목에서 ‘수습기간 동안 급여는 책정된 기본급의 80%를 지급한다.
수습기간 동안 회사 입장에서 입사자가 회사의 일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입사자에게 통보하고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경력직 근로자로서 요구되는 업무 수행능력 부족, 미국 변호사 자격 정지 사실, 업무지시 위반, 기타 부적절한 언행 등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 이메일로 통지하여 적법한 해고통지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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