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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은 취소되었으나 장래에 대해서만 취소의 효력이 있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전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843
판정일
-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효력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취소의 의사표시인 무효통지가 담긴 2025.

10. 28.

자 답변서의 송달로 취소되었으나, 장래를 향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됨 나. 시용근로자 여부 근로계약서 제7항에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첫 2개월의 급여 조건이 기재된 점, 제8항에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기재된 점, 취업규칙인 사내규정에 ‘수습기간 및 조건’ 항목에서 ‘수습기간 동안 급여는 책정된 기본급의 80%를 지급한다.

수습기간 동안 회사 입장에서 입사자가 회사의 일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입사자에게 통보하고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경력직 근로자로서 요구되는 업무 수행능력 부족, 미국 변호사 자격 정지 사실, 업무지시 위반, 기타 부적절한 언행 등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 이메일로 통지하여 적법한 해고통지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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