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24
- 판정일
- -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와 근로계약 종료 여부 ①근로자는 ‘기간제계약직’에 적용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송부한 점, ② 사전 면접 시 근로자가 서명한 ‘채용대상 면접 기초자료’에 채용목적이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 전기분야 기술자 투입’으로 한정되어 있고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에 사업이 완료된 점, ③ 이 사건 이전 두 차례에 걸쳐 이 회사에 단기간 근무한 점, ④ 근로자는 전기감리원으로 1991년부터 2024년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단기간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점, ⑤ 근로자 스스로 계약기간 종료일(2025.
3. 25.)을 도과한 연차휴가의 승인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유효한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함.
나. 갱신기대권 여부 ① 이 사건 이전 두 차례 이 회사에 단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었던 점, ② 전기감리원 특성상 1991년부터 2024년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여러 회사에서 단기간씩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송부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된 조항이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