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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618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5. 8.

28.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은 면담이 종료된 이후에 작성된 것인데, 만일 면담 도중 강박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직서 작성 시점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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