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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그러한 내용을 인정하고 있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43
판정일
-
판정문

① 경비원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관제실 밖 주차장에서도 근무할 것을 지시하자, 본인의 짐을 싸서 조기에 퇴근한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해고 통보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회장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 출근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여, 자진해서 근무지에서 이탈했고 회장의 사과를 받지 못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회장이 출석할 줄 알았고, 회장이 와서 반성하라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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