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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37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의 업무수행은 근로자와 J사 간의 계약에 직접 근거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급여, 항공료, 숙박비 지급의 계약상 의무자는 J사이며 실제로 그와 같이 집행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J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 대금에서 상계 처리하였으므로 J사가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사용자와 J사 간 계약이 파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며,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불법파견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의 고용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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