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2월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390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두 가지의 징계사유 중 배수로 청소 지시 거부는 부당한 업무지시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3차 인사위원회에서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처분을 한차례 유보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시간 중 근무해태는 근로자가 간이침대에 누워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 전까지 3차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2차례 견책(경고) 처분을 받았고, 3차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처분을 유보하며 차회 인사위원회 개최 시 가중 적용하기로 한 사정이 확인되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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