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189
- 판정일
- -
판정문
① 근로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문제를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무시간이 아닌 제작한 문항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점, ③ 출퇴근 시간?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출근을 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등이 없었던 점, ④ 사용자들의 요구는 정형화된 교재 제작을 위해 필요한 소통으로 보이고, 문제 제작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나 간섭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겸직이 가능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