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189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문제를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무시간이 아닌 제작한 문항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점, ③ 출퇴근 시간?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출근을 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등이 없었던 점, ④ 사용자들의 요구는 정형화된 교재 제작을 위해 필요한 소통으로 보이고, 문제 제작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나 간섭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겸직이 가능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