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035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의 급여 삭감 등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불만족과 여의치 않은 근무 여건 등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의 퇴직을 결정한 것으로 보임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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