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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용자 적격은 인정되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474
판정일
-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사 명의로 채용공고를 게시하고 면접을 거쳐 채용한 점, 회사 대표 등의 지시?협의를 거쳐 업무를 수행한 점, 정해진 근무장소에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채용공고에도 확정된 고용형태가 명시되지 않은 점, ② 고정된 급여가 아닌 모집 성과에 따른 수당을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이 작성한 급여대장에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공제한 금액이 기재된 점, ④ 출근 시간이 어느 정도 자유롭고, 근태관리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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