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027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인 직원 1명은 기본급을 받으면서 고정된 시간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는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프리랜서 강사 7∼9명은 모두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본급이 없으며, 수강생과 시간을 조율하여 실제 진행한 강의 수강료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사용자에게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은 신청인 및 직원 1명을 포함하여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2명이라고 주장하는 점, ④ 사용자는 신청인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을 근로자로 본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은 계산상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산정기간 중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