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질병을 원인으로 한 명령휴직의 객관적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이 중대하므로 명령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70
- 판정일
- -
판정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질병 관련 명령휴직은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하나, 이 사건 명령휴직의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명령휴직을 내렸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무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특정의 종기(終期) 없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명령휴직을 한 바, 명령휴직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근로자가 입게 될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이 중대하므로 휴직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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