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8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이상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에 의한 것이여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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