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8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이상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에 의한 것이여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