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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679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들이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던 점, ② 근로자들은 박○○ 본부장과 각각 퇴사면담을 하였고 면담 과정에서 박○○ 본부장으로부터 ‘계약해지통보서를 받지 않으려면 사직서를 제출하라. 사직서를 제출하면 일주일 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고 실업급여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계약해지통보서’를 받는 대신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 ③ 근로자들은 박○○ 본부장의 강요와 압박에 못이겨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2의 면담 당시 상황과 관련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근로자1이 제출한 녹취록 자료상 박○○ 본부장이 근로자1에게 강요나 압박을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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