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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623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전 1개월간의 출퇴근 기록에 따르면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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