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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회사인 해외법인의 법인장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84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자회사인 해외법인의 법인장으로서 ① 모회사는 해외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법인장을 모집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지원하여 합격한 후 해외법인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법인장으로 취임한 점, ② 근로자가 해외법인 관련 업무 이외 모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해외법인의 대표로서 모회사 및 제3의 회사와 물류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법인 직원들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인장으로서 지위에 부합하는 일련의 권한을 행사한 점, ④ 모회사가 100% 출자하여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모회사인 지배기업과 자회사인 해외법인 간에 일정한 수준의 지휘·감독 관계가 발생하고, 이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기업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지배종속 관계라는 점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지배종속 관계와는 구별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자회사인 해외법인의 법인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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