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는 존재하지 않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가능한 범위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816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직위해제 존재 여부, (존재한다면)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직무를 변경하였을 뿐 근로자가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없어 직위해제가 존재하지 않음 나.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전직인지 전보인지 여부 인사규정상 전보에 해당함 다.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사고·장애 발생을 예방할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하고, ②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③ (협의절차 준수 여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사발령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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