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는 존재하지 않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가능한 범위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816
판정일
-
판정문

가. 직위해제 존재 여부, (존재한다면)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직무를 변경하였을 뿐 근로자가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없어 직위해제가 존재하지 않음 나.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전직인지 전보인지 여부 인사규정상 전보에 해당함 다.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사고·장애 발생을 예방할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하고, ②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③ (협의절차 준수 여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사발령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