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562
판정일
-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입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상사에 대한 폭행 행위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의 사정 및 사용자가 행한 수습평가 결과가 불공정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보임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