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562
- 판정일
- -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입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상사에 대한 폭행 행위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의 사정 및 사용자가 행한 수습평가 결과가 불공정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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