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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병원에서 이루어진 근무시간 중 근무복 선전활동에 대한 인사상 조치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43
판정일
2025. 08. 20.
판정문

병원에서 환자이송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근무복 선전 활동에 대하여 사용자가 주말 및 휴일 근무를 배제하고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복장 규정 위반에 따른 회사의 정당한 인사상 조치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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