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병원에서 이루어진 근무시간 중 근무복 선전활동에 대한 인사상 조치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노43
- 판정일
- 2025. 08. 20.
판정문
병원에서 환자이송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근무복 선전 활동에 대하여 사용자가 주말 및 휴일 근무를 배제하고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복장 규정 위반에 따른 회사의 정당한 인사상 조치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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