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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430
판정일
-
판정문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근무평점을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한 점, ② 근로자도 3개월 시용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개발팀장으로 채용되었고 사용자는 해당 직무 및 직책에 해당하는 업무능력 및 자질과 함께 인품, 성실성,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정하는 점, ② 근로자는 수습평가 각 항목에서 대부분 5점 만점에서 1점 또는 2점을 부여받아 점수가 현저히 낮은 점, ③ 동료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직원들과의 팀워크 및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고 사용자의 업무 요청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 ④ 수습기간 3개월을 반드시 채워 수습평가를 해야 한다는 협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다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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