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2553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는 2025. 3.
19. 사용자가 2025.
4. 20.
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사, 관계자가 나눈 면담 내용을 보면, 사용자의 이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내용이 아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협의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이사는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해고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2025. 3.
20. 면담에서 회사 관계자에게 “그러니까 해고 통보하시라고요”라거나 “코비엔에서 왜 해고 통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라고 말하는 등 근로자 스스로도 2025.
3. 19.
있었던 사용자 이사의 발언이 근로자에 대한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25. 4.
7.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근무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근로자 뿐만 아니라 소속 팀원 전원에게 보내는 등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밝힌 점, ④ 그럼에도 근로자는 2025.
4. 20.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수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4.
20.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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