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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업무상 비밀을 파트너사에 유출되도록 한 행위 등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963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최종 고객의 주문이 없이 근로자가 파트너사로 하여금 최종 고객이 ES 제품을 구매하도록 발주하게 한 행위와 잠재적 고객과 직접 협상하면서 취득한 잠재적 고객의 거래조건, 기술요건, 거래의사 및 담당자 연락처 등 사용자의 업무상 비밀을 파트너사에 유출되도록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파트너사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낮춘 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세 가지 중 두 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비위행위의 주된 행위자는 근로자의 직속상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해고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의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에 의한 통지에 해당하고, 화상회의에서 해고 결정을 구두로 통보하고 다시 서면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서면통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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