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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375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5. 4.

30. 관리자인 고○○ 실장에게 구체적인 종기를 정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체할 후임자를 채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때 근로자가 이의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를 대신하여 후임자 채용을 위한 면접절차 등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그 무렵 동료직원에게 자신이 퇴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겠다고 하면서 제출한 문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2025.

5. 30.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숙고 끝에 철회하니 퇴사 처리 전이면 철회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④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했을 경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가 불가능한데,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관리자인 고○○ 실장에게 도달한 사실과 그 즈음 고○○ 실장이 이를 수용한 상태에서 이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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