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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기임원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403
판정일
-
판정문

① 사용자 법인의 사원(지분 파트너)이자 등기임원(이사)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와 구별되는 Joining Deed를 작성하였는데, Joining Deed에는 근로장소 및 근로시간,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그 과정에서 일반직원의 퇴직절차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신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 기타 수당의 정산 절차를 거친 점, ③ 법인에 출자한 사원으로서 사원총회의 의결권을 가지는 점, ④ 직?간접적으로 법인 내부의 업무처리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⑤ 업무수행이사로서 본인이 수행하는 감사 업무에 대한 총괄권을 가지고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하며,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자 법인을 대표하는 점, ⑥ 인력배치에 있어서 결정권을 가진 지위에 있는 점, ⑦ 복무규정에 근무시간, 출장, 휴가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근로자에게 적용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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