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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556
판정일
-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한 달 치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도 합의 금액을 일방적으로 정한 점을 인정하는 등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 통보서’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인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임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해고 사유를 ‘인원 과다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기재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용자 스스로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경영상 구조조정이 아니라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는 등 해고 사유가 실제와는 다른 점, 해고를 함에 있어 서면이 아닌 문자메시지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에도 흠결이 있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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