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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인사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309
판정일
-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업무성과가 저조하다고 보기 어렵고,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불이익을 줄 목적의 인사명령으로 보이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유연근무나 연차 사용에 제한이 생긴 점, 경력 단절이 발생한 점, 권고사직 거부에 따른 불이익 처분으로 보여 직원들 간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등의 준수 여부 진행된 면담은 보직 변경을 예고한 것일 뿐, 보직 변경의 필요성을 고지하거나 근로자에게 다른 보직으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등에 관하여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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