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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환배치 전에 이루어진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전환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협의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288
판정일
-
판정문

가. 2025.

4. 17.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2025. 4.

17.자 대기발령 이후 근로자1, 2, 3. 5는 2025.

5. 13.

전환배치의 인사명령을 받았고, 근로자4는 2025. 4.

29. 전환배치의 인사명령을 받았으므로, 2025.

4. 17.자 대기발령은 위 각 날짜에 그 효력을 상실한 점,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이익이 없음 나.

2025. 4.

29., 2025. 5.

13.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여부 경영상 어려움 및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2) 생활상 불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임금 및 복리후생은 축소되지 않았으며 근무지 또한 크게 변동이 없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3)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조직개편의 필요성 및 전환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협의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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