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 차량지원금 부정취득 등 해외 주재중인 근로자 1, 2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09
판정일
-
판정문

가. 회사 지원차량 사적사용 및 차량지원금 부정 취득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들의 차량을 회사 지원차량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1이 근로자2에게 금품을 빌려주어 근로자2가 사용하지도 않을 차량을 구입해 사용자로부터 부정하게 차량지원금을 받고 실제로는 그 차량을 근로자 1이 소유․사용하였다라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나.

통상적 범위를 넘어선 구성원 간 금전거래 근로자들 간 금전거래로 회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거나 회사의 명예·신용을 손상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취업규칙 해석상 모든 금전거래를 금지한 취지로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다. 개인부담 Utility비용을 포함한 허위 주택계약서 제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2가 제출한 주택계약서가 위조되었다거나 Utility비용을 부당하게 지원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