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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 징계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226
판정일
-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로 2025.

4. 4.

종료되었고, 구제신청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5. 6.

9. 접수되어 사실상 징계의 효력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음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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