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758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2차 행위’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참고인 심○○의 진술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2024.
6. 12.
대화 녹취록상 근로자가 성희롱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으로 보아 ‘2차 행위’는 성희롱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2차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고 징계세칙에 따라 징계해고를 결정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참석을 사전 통지를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모두 따른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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