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58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2차 행위’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참고인 심○○의 진술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2024.

6. 12.

대화 녹취록상 근로자가 성희롱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으로 보아 ‘2차 행위’는 성희롱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2차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고 징계세칙에 따라 징계해고를 결정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참석을 사전 통지를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모두 따른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