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원들 간의 불화?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07
판정일
-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직원들 간의 불화와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함 나.

해고의 존재 및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체결된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나,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근로자의 입사 경위?경력, 종사한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직 내 갈등, 다수 동료의 탄원서, 경찰 신고에 이를 정도의 직원 간 충돌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므로 갱신 거절은 정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