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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234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고용보험 조회 내역 등을 토대로 확인한 바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재직 중에 사용자가 일용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사업장 외 2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채용, 직원 관리, 세금 신고 등을 별도로 처리하고 있어 이들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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