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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102
판정일
-
판정문

① 수업시간표를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수강생이 배정되고 교재가 제공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업무를 정하거나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강의 후 학습내용을 정리하여 사용자에 전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학원 운영자로서 강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근로자의 강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본인이 맡은 수업 시간에만 사업장에 나와 강의를 하면 되고, 별도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④ 겸업이 금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약정 수업시간 외에는 출근의 의무가 없는 점, ⑤ 강의가 없는 경우에도 지급받는 기본급 성격의 금전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⑥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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